강진군이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례를 개정(강진일보 5월 26일자 1면 보도)한 후 한달이 안된 지난 6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영광군 주민들이 요구한 정신적 피해를 발전사업자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한 판결이 나왔다. 풍력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첫 정부 결정이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가동된 2018년부터 극심한 불면증과 두통을 겪어 관계기관에 수 없이 대책을 호소했으나 발전소측의 “시공때 이미 주변에 발전기금을 지급했다”는 논리에 밀려 지금까지 고통속에서 살아 왔다고 한다.

발전소측은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마을 지척에까지 발전기를 설치하는등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첫 배상결정으로 유사한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

영광군과 비슷한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인근 영암군에도 마을 지척에서 풍력발전기기 돌아가는 곳이 수두룩 하고, 장흥에도 풍력발전기 설치 후 각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마을이 많다.

이들 역시 그동안 소음과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나 “발전소를 건립할 당시 발전기금을 받지 않았느냐”는 발전소측 반격에 밀려 억울함만 삭혀 왔다. 주민들은 1~2천만원 보상 성격의 발전기금을 받았으나 그 돈은 오래전 사용해 버렸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고통 뿐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폐혜가 이렇게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장려 분위기 속에서 풍력발전소는 무리하게 확장돼 왔다.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발전 사업자들은 풍력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왔다.

발전소 업자들은 일부 주민들을 포섭해서 발전기금을 지급하며 동의서를 받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어쩔수 없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수 없이 반복돼 왔다.

주민참여형이니 이익공유형이니 하는 풍력발전 사업들도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자연파괴와 소음공해, 이로인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인구감소만 가져왔다. 주민들의 고통을 기반으로하는 친환경 에너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강진군이 이번에 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현재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 밖에서 풍력발전시설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1,000m 더 늘려 2,000m로 확대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차제에 군동 금사봉 자락에서 지금도 가동중인 풍황계측기도 빨리 철거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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