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후/ 강진군 해양산림과

바다 어종은 전 세계적으로 2~4만 종에 달하며, 우리나라 근해에는 2,500여 종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수산물을 계절마다 식탁에서 맛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족자원 고갈로 예전과 같이 수산물이 풍부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란기에 있는 특정 어종에 대하여 금어기(꽃게 6.21~8.20, 주꾸미 6.21~8.31, 해삼 7.1~7.31, 백합 7.1~8.20)를 설정해 포획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체장 미달(쥐노래미 20㎝ 이하, 참돔·돌돔 24㎝ 이하, 농어 30㎝ 이하, 붕어 35㎝ 이하, 꽂게 갑장 6.4㎝이하, 전복 각장 7㎝이하, 광어 21㎝이하   우럭 23㎝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어획물 포획으로 어족자원보호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악순환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악순환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금어기뿐만 아니라 휴어기 지정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금어기는 일정한 기간 특정 어종만 잡지 못하게 하지만 휴어기는 해당 업종 전체가 조업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 또 어종별로 산란기에 맞춰 금어기를 정했지만, 어종들의 산란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혼획으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기 때문에 금어기보다는 휴어기 제도가 더 낫다라고도 한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 곁에 당연히 있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산자원들의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나 한 명이 얼마나 잡겠어”, “바닷속에는 더 많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바닷속 자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사라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먼저 금어기 시기에 남획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부규제와 현지 어업인 및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금어기 시기에 무분별한 어획물 포획으로 어업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홍보해 어족 자원 보호를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민들 스스로가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소중한 수산 자원을 금어기 시기에 잘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하며, 또한 시장 수요가 남아있는 한 불법 어업이 근절되기 어렵기에 군민들 스스로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물은 사지도 먹지도 않는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

잠깐의 인내와 기다림이 우리 바다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활기찬 어촌 생활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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