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꿀벌 실종’ 사태로 많은 양봉 사육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가 도내 꿀벌 벌통 30개(군) 이상 양봉 사육 1천831 농가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0%인 1천280 농가의 벌통 10만 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꿀벌 실종 사태의 주원인이 꿀벌 응애와 말벌에 의한 피해, 이상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국립농업과학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섰다.

일선 시·군과 함께 긴급 예비비로 마련한 꿀벌 구매자금 140억원, 꿀벌 사육 기자재 20억원, 방역약품 20억원 등 모두 180억원을 지원한다.

꿀벌 질병인 노재마병·응애류감염증·낭충봉아부패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약품과 면역 증강제, 긴급 소독약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긴급 예비비는 꿀벌 실종이 농업재해법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탓에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꿀벌 실종 사태 이후 벌통 1군 가격은 30~35만원으로 평년의 13∼15만원에 비해 배 이상 뛰었다. 피해 농가들은 쓸만한 꿀벌 가격이 30만원이 넘어간 탓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비싼 돈을 들여 꿀벌을 구입한다 해도 올해 꿀이 많이 난다는 보장도 없어 분봉을 통해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처지라고 한다.

심지어 과수 농가와 꿀 수정 예약이 잡혀 있는 양봉농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벌을 살 수밖에 없다. 이는 꿀벌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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