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향세란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자체 답례품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면 100%, 10만원을 초과하면 기부액의 16.5%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1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향세는 재정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경우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농어촌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8년 고향세(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도입했다.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의 경우 2020년까지 누적 모금 건수는 63만건, 모금액은 120억엔(약 1244억원)에 달한다.

모금액이 전체 세입의 19.2%나 된다. 인구가 5000명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는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기부자수는 지역 인구보다 5배나 많다. 성공적 운영 요인으로는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공개와 다양한 답례품 제공이 꼽힌다.

고향세가 우리 농촌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 농업계가 똘똘 뭉쳐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도 홍보와 함께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농특산물 선정과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