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곳곳에 폐비닐과 농약병, 플라스틱 등 영농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농사가 끝난 들녁과 비닐하우스 주변에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이 쌓여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한 것들도 많다. 허술한 영농폐기물 관리는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고질적인 농촌문제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촌의 영농폐기물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특히 폐비닐이 심각하다. 폐비닐은 썩지도 않고 땅속에 묻힐 경우 지력을 약화시키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로 이어진다. 무단 소각 시 유해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돼 공기오염을 유발한다. 폐비닐이 강풍으로 철길로 날아들어 전동열차 전기 공급선을 끊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에 따른 보상금과 장려금을 내걸고 있으나 수거율은 높지 않다. 지난해 전국의 폐비닐 발생량은 32만t에 달한다. 수거ㆍ처리된 양은 26만t이다. 나머지 약 20%(6만t)는 소각 또는 불법 매립됐거나 방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농폐기물 문제를 심도있게, 심각하게 재논의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영농폐비닐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 지자체에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ㆍ군과 매칭해 수거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을 내걸고 수거를 독려하는 것인데 실적이 높지는 않다.

미수거 영농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와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운동’ 같은 캠페인을 통해 농민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최소한 자신의 농업 폐기물은 스스로 수거해야 한다. 수거 인력이 부족하면 지자체에서 전담인력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또 우리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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