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받은 장소로 분류 원칙
도시 자녀 고향 방문 자제 필요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가 강진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강진7호 확진자가 됐다. 이번 7호 확진자에 대해 군민들은 주소지가 서울인데 왜 분류는 강진7호로 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관련기사 3면>

강진군보건소장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의 지역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점은 확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검사를 실시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씨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잠시 내려왔다가 강진군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강진7호로 분류가 된 것이다.

A씨가 갑자기 검사를 받게 된 것은 A씨의 자녀가 다니던 서울의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A씨와 4살난 딸 모두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도시 자녀들이 고향을 방문하면 안되는 이유가 이번 강진7호의 사례때문이다”며 “고향을 찾아왔다가 확진이 되면 강진으로 분류되고 지역확산의우려가 높아 당분간 고향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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