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분야가 포함됐지만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추경예산 15조원 가운데 농업분야는 1857억원으로 1.2%에 그쳤다.

더욱이 농업분야에 사용돼야 할 농특회계 2조3000억원이 추경에 포함된 것은 ‘농업 패싱’과 다름없다.

경작면적 0.5ha 이하 소농가 43만1000가구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총 1380억원)을 지원하고, 화훼·친환경·겨울수박·말 사육농가·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74억원을 배정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산정 방식 등에 따른 형평성 우려와 바우처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농가들은 농자재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판로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 포기를 넘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 처우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LH직원 사태로 드러난 농지투기 실상도 문제다. 시급한 농지법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뒤늦게 농지법 개정을 통해 투기 근절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농지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을 통한 심사 강화와 투기 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관리 체계 정립, 농지 불법행위 제재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현행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개편 등이 골자다.

공익직불제는 현행 2조4000억원 이외에 4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고, 선택직불제 확대가 강조된다. 임업에 대한 공익직불제 지급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의지를 표명한 만큼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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