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있으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다. 그러나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규모는 32만 여t(이물질 포함)이지만 19%인 6만t 정도는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은 물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파쇄, 세척, 압축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활용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되거나 소각처리 된다.

수거율 제고를 위해 환경부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과 번거로움 때문에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9201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집하장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농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뭐니 뭐니 해도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1차 당사자인 농민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건강한 농토와 환경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만큼 농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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