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고 본격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당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내 놓은 ‘2019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농민 181만1824명 가운데 하루 이상 쉬어야 할 정도로 다친 농민은 4만8405명(2018년 기준)이나 됐다. 상황별로는 농작업 중 60.9%, 농작업을 위한 이동 중 사고가 15.3%였다.

농작업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상당 기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9%가 60일 이상, 21.1%는 30∼6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치료기간도 길어 43.9%가 30일 이상, 28.5%가 14∼30일 이었다.

특히 치료를 받은 후에 ‘농작업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39.1%에 달했다. 농약중독 증상 경험률도 9.8%다.

사망자도 적지 않다. ‘2015∼2019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259명이 농작업 사고로 사망했다. 보험 미가입 농가는 대상에서 빠졌으니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다.

농업 현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고령화·부녀화가 심화하고 각종 농기계 사용까지 늘어 사고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농림업 재해율은 0.97%로 전체 산업 0.54%에 비해 훨씬 높다. 재해율은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확대는 물론 각종 보호구·장비 보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여성농민·고령자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맞춤형 농기계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사고를 당한 농가의 응급치료와 재활을 뒷받침할 농어촌지역 의료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