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을 가진 전과자가 주소지를 강진에 두지 않을 경우 강진에서 생활해도 주민들에게 성범죄 경력이 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성범죄자 관리에 대해 허술함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출소한 A씨의 경우 주거침입 강간 등 성범죄 전과 2범으로 지난 2018년도 9월 강진읍에서 50세 여성을 추행하다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9년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해 요즘 주로 강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도에는 읍 중앙로에서 당시 10살이던 여자아이를 술에 취해 강제로 끌고 가려다 경찰에 붙잡힌 경우였다.

그러나 강진 주민들에게는 요즘 그에 대한 신상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가 완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성범죄자로 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B씨의 현재 거주지가 기존에 등록된 강진군이 아닌 완도군의 한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완도에서만 관리를 받는 형태다. B씨가 출소 후 주소지와 실제거주지를 옮겨 신고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한다.

관할 지자체가 달라지다보니 강진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공개대상에 B씨는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된 것이고 우편물을 통한 B씨의 신상정보 고지 또한 강진주민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A씨는 외출을 하더라도 이동반경에 제한은 없고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녀도 수사기관에 보고할 의무도 없는 상태다. 언제든지 강진으로 와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닌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주민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제도 보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안에라도 주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대책의 철저히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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