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밤10시이후 포장영업만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500명이상 늘어나면서 전남 지역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일 0시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이로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의 경우에도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업, 이‧미용업, 마트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내부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그 외에 100인상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가 바뀌면서 예정돼 있던 행사들도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먼저 강진군임업후계자협의회는 오는 11일 예정돼 있었던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취소했고 이달에 취임식이 예정돼 있었던 강진상록회도 취임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룰 예정이다.

그밖에 행사들도 외부 손님들을 최소화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을 진행하며 소규모로 축소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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