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노래방과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PC방과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된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각 시설을 담당하는 군청 부서에서 따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노래방 등은 위생팀, 대중교통은 안전재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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