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원금 지급, 인구감소 해결 위해 안간힘 썼다

2001년 시작됐던 ‘내고향 사랑운동’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2005년말 인구통계가 42,828명으로 조사됐다. 이때부터 강진의 인구가 4만 명도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감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인구늘리기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강진군은 4만명을 유지하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2005년 10월 20일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뒤이어 2007년 5월 21일에는 귀농, 귀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인구를 늘리고 전국에서 귀농열풍이 부는 것을 토대로 귀농인들을 강진으로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였다.

강진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09년 9월 25일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강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제정된 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에 대해 첫째아이는 매월 10만원씩, 둘째는 매월 20만원씩, 셋째 이상은 매월 35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18개월, 24개월, 30개월에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조례 제정 이후 강진군의 신생아 출생율이 크게 늘어 2010년도 467명 출생으로 전국 신생아출생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이 조례는 2011년 10월 강진의료원에 지역거점 산부인과가 개설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강진군에 거주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만 등재되더라도 양육비가 지원되는 모순이 있어 실제 거주하는자에 한하여 지급될수 있도록 2014년 12월 23일 조례가 개정됐다.

2007년 5월 제정된 귀농자 지원 조례는 강진으로 귀농한 사람에게 귀농정착금 지원, 주택(빈집)을 수리비, 자녀교육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처음에는 귀농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08년 6월 귀어자 지원 조례까지 마련되면서 귀농, 귀어자에게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조례 제정이후 강진으로 귀농 귀어자 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는 1,194농가 2,872명, 2018년에는 147농가 270명, 2019년에는 귀농만 155농가 29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1,496농가 3,432명이 강진에 새롭게 터를 잡고 살게 된 셈이다.

하지만 지원 조례가 제정된지 10년이 흐른 현재 강진군은 여전히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있다. 2000년 5만명이 무너진 이래 2015년에는 인구 4만명선이 무너졌고, 2019년말은 35,286명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마지노선인 3만명도 언제인가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7월 1일 군청 기획홍보실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된 뒤 2018년 9월1일에는 일자리창출과내에 인구청년정책팀으로 개편돼 인구정책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인구유입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지역의 존폐여부가 달려 있는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나큰 제약을 가져온다. 특히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인구의 증감 여부에 따라 강진군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가령 아이들 숫자가 증가하면 산정 기준에 인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2020년 강진군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3,660억원 중 교부세가 1,970억원으로 53.8%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재원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나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둔 군민은 솔선해서 관내 전입을 권하고 싶다.

또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은 강진에 거주하면서 전입할수 있도록 하고, 강진군은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리=오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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