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옴천면 주민복지팀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2일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작년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부부가구의 경우 작년 219만2000원에서 올해 236만8000원으로 기준이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매년 복지부는 이 70%의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2021년에는 7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 수급자들의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25만4,7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다만, 모든 노인들이 30만원 혹은 25만4,76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해서 차등해서 지급이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만65세 연령 도래자에게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보내고 있지만, 주변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이 있을 경우 소재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문의 안내를 하는 강진군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강진의 노인빈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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