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이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의가 상정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등 모두 24만3천122명 농어민이 혜택을 보게됐다. 농어민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정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충당하며 해당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번에 처리된 전남 농어민 수당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은 첫 발을 뗐다는데 의미를 둘만 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해도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민 수당에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전국화의 불을 당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첫 도입 못지않게 해결해야할 부분도 있다.

수당 지급 대상과 함께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최대 관심사였던 수당 지급액은 미흡한게 사실이다.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합의한 연 60만원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농어민들을 만족시킬 수준은 못되는 액수다.

결국 농어민 수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정부정책화가 요구된다. 농산물 개방시대를 막아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농어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게 필수적이다.

농어업은 이제 더이상 후진 산업이 아니다.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산업의 한 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농어민 수당의 도의회 조례안 통과는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농어업 산업을 재평가하는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정부가 관심과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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