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인정할 수 없어”

<속보>군동 화방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자원순환시설 업체 대표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업체가 승리하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화방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강진군은 지난 3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중지를 결정하고 업체측에 통보했다.
 
이에 업체에서는 법원에 공사중지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재판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때까지 공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건은 현재 1차 변론이 마무리됐고 오는 10월 17일 2차 변론을 준비중에 있다. 또 오는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와 변호인단들이 현장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소송인 집행정지 건은 지난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업체측의 요청을 기각해 강진군이 승소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신청인에게 발생할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용을 결정해 업체측이 승리했다. 이로서 업체측은 재판 기간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같은 2심의 결정에 군은 현재 재항고를 신청한 상황이며 2020년 화방제 숭상 계획 등을 통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해 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광주고법의 판결에 항의해 재항고를 신청해놓았고 재판을 위한 자료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또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건의 경우 현장검증을 진행하는데 재판부에서도 직접 방문해서 보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화방마을 주민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대처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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