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2조1995억원 편성됐다. 앞으로 심의단계에서 공익형 직불제 총예산이 2조4000억~2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면 재배면적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품목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기준 0.5㏊ 미만 밭작물 재배농가는 연간 11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았다.

공익형 직불제란 쌀직불제와 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가의 영농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며 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연착륙하고 더욱 발전하려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이와함께 임업 직불금과 같은 타 업종에 대한 관심도 적극 가져야 할 문제다. 공익형 직불금 도입에 앞서 농업계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직불금이 운용되고 있고 추가예산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임업 직불금은 전무하다.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가 아예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임업계 홀대의 예는 재해보험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은 44개 품목이나 임산물은 6개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임목이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처럼 농업과 임업 간 차이가 나타나는 직불제와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선 정책 수요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미 수년째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나타나 같은 해 농가소득 4200여만원 대비 낮게 조사됐다.

임업계가 농업계보다 더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서로 뗄 수 없는 농업과 임업 관련 정책에서 어느 한쪽에 소홀히 할 때 고통 받는 건 결국 양쪽 모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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