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만 사용가능, 본인확인도 필요

최근 강진읍에 살고 있는 박모(43)씨는 주소 변경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강진읍사무소를 찾았다. 별다른 생각없이 몇 년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받았을 때 사용했던 사진을 들고 찾아갔다.

하지만 담당자로부터 이전에 사용했던 사진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다시 사진을 촬영하고 새로운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한데 아무 사진이나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용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만 들어갈 수 있다. 바꿔말하면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사용했던 사진은 이미 6개월이 넘었기때문에 발급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사진을 언제 촬영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사진과 본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 확인을 해야한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하는 것이다.

또 발급시에도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중 첫 번째로 본인이 맞는지 지문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증외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사진과 서버에 저장돼 있는 예전 주민등록증 사진들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60%이상 매칭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불일치시 증명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군관계자는 “복잡한 재발급 절차는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법으로 정해진 절차인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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