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감사서 사업목적 부적합 판정, 내년부터 폐지

지역농협들이 조합원들을 위해 해왔던 주민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농협중앙회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결과 강진농협과 도암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세 대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민세 대납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현재 강진농협과 도암농협은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사업비’에서 조합원들의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왔다.
 
세대당 1만1천원정도 부과되는데 도암농협은 1년에 약 1천300만~1천5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강진농협은 약 2천700만원정도의 비용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에서는 주민세 대납제도가 ‘교육지원사업비’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않는 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도암농협은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줬던 것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우편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했다.

강진농협은 이미 홍보책자를 통해 주민세 대납사업이 홍보됐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 사업경비로 전용시켜 올해까지는 주민세를 납부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강진농협도 내년부터는 주민세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폐지하고 별도로 다른 지원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주민세 대납은 전체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원사업을 구상하다가 지역 세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10여년 전부터 실시해왔다”며 “내년부터는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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