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군 합동점검, 읍과 병영면서 1곳씩 적발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여름철을 맞아 관내 음식점에 대한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강진군과 전라남도 합동 점검반은 관내 음식점중 무작위로 20곳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강진읍의 A식당과 병영의 B식당이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들 두 곳 식당은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주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지만 적발된 식당들은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관계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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