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소득과 연결된 것들은 예외, 환경민원 감소 기대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고 있다. 1년간 환경과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계속됐다. 이에 최근 강진군에서는 환경민원에 대해 정확한 원칙을 세워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원칙은 간단하다. 환경과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서 타지 사람들이 지역내에서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경우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동의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사업가나 기업들이 대규모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강진에서도 면단위 지역을 골라 축사나 태양광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전과는 달리 환경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정확한 규칙을 정해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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