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터 이내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흡연자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근처에서 담배를 꺼내 불만 붙이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진군보건소가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27개소에 금연현판 및 노면스티커를 제작하여 설치 완료했다.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 의무 지정이 확대되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현수막 게첨, 마을반상회보, 금연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사전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시 해당 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관내 병설유치원․어린이집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아동의 간접흡연 폐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구역범위를 확대하였으니 신규 금연구역 내에서 반드시 금연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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