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전남도의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그렇기에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남의 기업현황(참고-광주전남연구원 지역정보센터)을 보면 2016년 기준 사업체는 149,000개로 전국 사업체 중 3.79%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69,400명으로 전국 종사자의 3.27%를 점유하고 있다. 신생기업의 경우 전남은 2012년 23,300개에서 2016년 27,300개로 늘어나 도의 창업과 투자유치 등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늘어난 사업체 수만큼 기업 활동 강화로 이어져 전남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 중에 특히, 여성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를 차지하는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 및 교육 서비스업을 망라한 서비스사업 부터 작지만 강한 제조업, 소수이지만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혁신형 해외진출기업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내수산업을 이끌고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며 특히, 여성만이 가진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기업을 세우고, 창업한 여성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며 내실을 기해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조성 등 지원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 하에 그동안 여성 기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온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최근 본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고 여성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에 개정되어 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은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및 수의계약의 확대,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 시행 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산하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 지원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그동안 전남도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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