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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