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민주평화당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곽영체 전 군수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나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곽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금품수수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 측에서 곽 후보와 측근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해 그동안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사건을 조사했던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는 지난달 31일자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곽영체 전 군수 후보는 “나 자신의 무혐의 처분보다 주변 지지자 4명에게 큰마음의 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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