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유도형 사설의 경우 꼭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마)낙인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A군을 문제아로 낙인 찍어 졸업시켰더라면 그날 전화가 오지도, 학교로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누구나 A군처럼 변할 수 있다. 교사는 따끔하게 이야기 하되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마저도 낙인효과를 우려하는데, 올바른 파단을 하기 힘든 청소년기의 실수 한번으로 그들의 미래까지 봉쇄하는 것은 갱 영화의 보복 장면과 무엇이 다른가. 폭력의 특징 중의 하나가 보복이고, 보복의 특징은 악순환 한다는 것이다.

(바)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홍글씨’를 다는 것은 재발방지책을 빙자한 처벌이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학교 생활지도의 제1원칙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는 것을 세뇌 받다시피 한 교사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를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한국 2012.8.14>

(가)주장-학교폭력 학생부기재 거두어들여야한다.
(나)비교육적이다.
(다)인권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개선사항 기록으로 재평가 기회준다고한다.-그러나 학년이 바뀌면 담임이 교체되어 연속적 지도가 어렵다.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다.→개선사항기록 실횽성 의문이다.
(마)낙인효과 무시할 수 없다.-청소년은 누구나 변한다. 기록으로 낙인찍어두면 한번 실수로 장래를 막아버린 결과를 초래한다.
(바)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은 ‘주홍글씨’를 다는 것이다. 이는 재발방지책을 빙자한 처벌일 뿐이다. 학생 생활 지도는 처벌보다 예방이 근본목적이다.

교육부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위해 폭력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한데 대한 반박글이다. 인권침해, 형평성, 개선사항 병기의 허구(지도의 연속성 결여),낙인과 주홍글씨 효과 등을 내세워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반박 자료를 근거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두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논박은 자신의 옹호 없이 오로지 상대가 내세우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반대 입장에서 찬성쪽 주장을 반박한 글이다.

<보기2.단순옹호‧지지>
박재완의 성직자 과세론 지지한다
(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종교인 과세문제를 언급한 것은 적지 않은 주목을 끈다.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자꾸 미뤄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을 장관이 적극 공론화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과세권의 치외법권 지대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박 장관의 종교인 과세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나)사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현행법 어디서도 면세나 비과세 등의 혜택을 명시한 것이 없다. 종교 재단(교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성직자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디에도 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동안 국세청이 관습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았을 뿐이었고 그 때문에 세정 당국의 책임회피라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2006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당시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이에 묵묵부답인 상태로 벌써 6년여를 또 허비하고 말았다.

(다)종교인 과세 문제라고는 해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직자들의 소득에 관한 문제다. 성직자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신정일체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최근 이탈리아가 종교재산에까지 영리목적인 한에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종교세법을 도입했을 정도다. 더구나 한국 가톨릭은 1994년 주교회의 이후 성직자들도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고 최근에는 기독교나 불교 역시 성직자 납세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여건은 충분히 성숙됐다고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64.9%가 성직자 과세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빼놓을 수 없다.

(라)천주교 등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교단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성직자의 소득과 교단재정이 구분 계리되지 않고 있거나 회계가 불투명한 교단들은 마찰음이 날 수도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내 혹은 지도해주는 절차도 필요하다. 2006년 기준으로 36만5000명에 이른다는 성직자들이다. 또 교회 사찰 성당이 9만300개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단체들의 재정회계 처리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본다.<한국경제2012.3.20>

<서론>
(가)-박 장관의 종교인 과세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본론>
(나)근거1- 현행법에 성직자 면세 규정없다.
(다)근거2- 전 세계가 성직자에게 과세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성숙되어있다. (가톨릭성직자 이미 소득세 납부중, 기독교와 불교도 납세 전향적 자세. 국민여론 64.9%성직자 납세 찬성)

<결론>
(라)- 당부와 전망
박장관의 과세방침 지지한다며 찬성의사를 밝히고 왜 찬성이 타당하는 것인지 그 근거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오로지 찬성 논증만 폈을 뿐 반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
만약 박장관의 과세방침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경우 그에 따른 반대 근거를 제시하면 단순 반대 논쟁형 사설이 된다. 이 사설에서 단순 찬반과 다른 것은 성직자 과세에 대해 찬성한 게 아니라 성직자 과세 찬성 편에 서서 찬성론을 편 사람(박장관)의 주장을 옹호한 것이다. 즉 성직자 과세 찬반 주장중 옹호입장에서 지지 견해를 밝힌 형태이다. 여기서는 박장관의 논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박장관의 주장속에도 사설에서 도입한 논거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설은 성직자 과세 이슈 자체를 옹호했을 뿐아니라 박장관의 논거를 옹호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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