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실태 점검, 주변 유해시설, 불법광고물 등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가을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안전·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법규위반사례 9천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9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가을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은 도와 22개 시군,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도 내 25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 9월 14일까지 20여 일간 이뤄졌다.

시군별로 안전교통수칙 공책 및 야광 가방 덮개 제공,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홍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분야별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학교 주변 유해시설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1만 2천 건의 점검을 추진해 9천여 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학교주변 각종 불법광고물 부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청소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순이었다.

또한 전남지역 학교 주변 사고위험 보호구역 안전 점검 결과 차량 과속 위험지역, 방범용 CCTV 야간화질 저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파손, 신호등 부족 등 총 22개소의 위험요인을 진단했다.

전남도관계자는 “학교 주변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법규 위반사례를 점검, 학교 및 통학로 주변 안전 위해요인을 차단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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