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찬반 논쟁유도형태의 사설이 주로 쓰인다

한겨레는 비례대표제의 본뜻을 살려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찬성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비례대표제가 금품 거래의 온상이되고 전문성을 살리지못했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증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실업대란과 국회에 대한 불신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이 두 사설은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옹호.반대 입장만을 폈을뿐 상대쪽에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찬반 논쟁형 사설이다.

②옹호·논박 형(찬반 논쟁유도형)
어떤 사안이 대립될 경우 한쪽 입장에서 다른 쪽의 견해를 비판하는 사설. 컬럼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대립되는 견해가 무엇이 잘못인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판한다. 그런후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상대 주장을 반박하려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왜 타당한가를 비교·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대립하는 문제의 성격이 명백해 제3의 의견이 나오기 아려운 경우 한쪽을 반박하는 형식이다. 반박이란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고 자신의 견해를 옹호한다는 개념이다.

이와달리 비판(평가) 사설·컬럼은 문제의 대상을 조목조목 지적(부정 평가)만하거나 자신의 견해는 간략하게 종합해서 결론 짓는 형식을 취한다. 그렇다고 이유형이 반드시 자신을 옹호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회 현상중에서 대립되는 어떤 견해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에서 사설을 다룰때 자신의 옹호없이 지지나 반박만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형식은  ‘(단순) 옹호형’ 또는 ‘(단순) 논박형’ 사설이라 부를수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유형이다. 왜냐 하면 어떤 의견 에 대한 논박은 결국 반대되는 의견 에 대한 옹호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옹호 논박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논쟁형(옹호.논박형)에서는 논박하는 의견이 먼저 제기되고 후반부에 옹호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논지 전개가 자연스럽다. 그래야만 옹호하는 의견의 연장선상에서 결론 부분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요약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론 부분에는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간단한 문제 제기를 해 놓으면 된다. 이 유형에서는 논박 부분과 옹호 부분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사설이나 컬럼은 옹호와 논박을 일정한 순서없이 뒤섞어쓰는 경우가 잦다. 그렇지만 찬성또는 반대의 입장에서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하는 문제이므로 일정한 패턴과 순서를 기본으로 삼는게 바람직하다.

<옹호.논박형 기본 개요>
서론(문제 제기) : 입장. 문제제기
본론 1(반대 견해 논박) : 자신의 입장과 대립되는 주장 비판 .반대 입장 논거
본론 2(자기 견해 옹호) :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는 이유나 장점 제시
결론(자기 주장의 명시) : 자신의 주장 명시적으로 정리.자기 관점에 입각한 전망.제언

이 개요는 다음과같이 정리할수 있다.서론(문제제기.쟁점파악)→발전(대립되는 견해의 문제점 비판)→전환(자기의 견해 옹호)→결론(요약.제언) 4단계 패턴이다. 이는 문장론에서 흔하게 거론되는 기승전결의 한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보기1. 단순 논박형>
학교폭력 학생기록부 기재 반박

(가)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이로 인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로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유형이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이다. 지난해 말 대구에서 일어난 중학생 투신 자살 사건의 발단이 바로 학교폭력이었다. 충격에 빠진 교육 당국은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냈는데, 그 중 하나가’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졸업 전에 가해사실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 참에 아예 거두어 들이는 게 옳다고 본다.

(나)학교폭력의 해악성과 폐해를 몰라서가 아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와 안타까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권위도 지적했던 것처럼 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수년 간 보관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해를 못 할 것도 없지만 비교육적이다. 

 (다)현재 일반적인 학생범죄행위와 교칙위반 시 받게 되는 징계위원회(선도위원회)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공표하지도 않는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적으로 조치해서 기회를 줘야 할 학교가,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교사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보관까지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또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교폭력의 책임 소재를 가리자면 해당 학생이 그 길로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한, 어쩌면 그 길로 이끈 우리사회의 어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개선된 사항까지 기록함으로써 개선 노력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를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해가 바뀌면 학교나 학년이 바뀌면서 생활기록부 기록을 맡은 담임도 달라진다. 연속적으로 지켜보지 않은 교사라면 형식적인 기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기록은 무의미하고 생활기록부는 어른들의 손을 스쳐 지나가는 한 장의 서류에 불과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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