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이 낚시 어선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9월, 10월에 대비하고자 사전 계도·단속을 통한 낚시 어선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8월 4일부터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졌고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21일간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안전위반행위가 아닌 서류 미비치 등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전에 일깨울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갈치 금어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갈치 낚시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 상으로 조업을 나가게 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영업구역 위반 사항에 해당하니 낚시어선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스스로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등 개인의 안전 공감대 형성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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