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운항만청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강진만패류 피해조사 용역비용 분담을 최근까지 거부하고 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강진만을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았고, 그후 한국수자원공사와 목포지방해운항만청, 강진군등 3자를 불러놓고 세 기관이 용역비를 나누어 부담해서 피해원인 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 책임비율에 따라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장을 했다. 세 기관은 당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해운항만청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항만청의 이같은 입장 때문에 용역조사를 위한 업무가 올 스톱상태다. 지난 17일 강진 어민대표들이 해운항만청을 항의방문했을 때는 항만청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자리를 비웠는지 피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해운항만청의 요즘 태도를 보면 용역비용도 그렇지만,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오고 책임소재가 확인돼 보상액이 떨어지면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쉽게 짐작이 될 정도다.

강진만패류 피해 보상문제는 이렇듯 복잡다기하다. 지금은 해운항만청이 문제지만 용역조사가 이뤄진 후 어떤 기관이 반기를 들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어렵게 용역조사를 하더라도 보상액이 떨어지면 각 기관의 다음수순은 법정소송일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소요될 시간이 3년이 될지 5년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강진만 환경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고, 어민들의 소득도 나날이 떨어질 것이다.

강진만 어패류 피해대책과 관련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지도 검토해야할 때라는 것이다. 어민들의 피해도 일정부분 보상되면서 세기관의 명분도 살리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용역조사 후 피해보상이라는 공식에도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목포지방해운항만청, 강진군등이 협의를 하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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