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수련원 입구 축사 2동 허가, 마을주민들 반발

갈등해결 위해 조례 개정으로 제한구역 강화 필요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서는 다산수련원 입구에 최근에 축사신축 허가가 떨어져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축사신축 예정부지(노란 점선)에서 다산수련원 건물과 교육생들이 타고온 관광버스가 보인다.
지난 2015년 강진군은 군의 미래를 걸고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고 성공했다. 다산 선생이 머무르며 책을 펴냈고 제자들을 길러냈던 고장이라는 것이 큰 몫을 했다.

2년정도 시간이 지난 최근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설 예정인 다산수련원 정문 바로 앞에 축사가 들어서게 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초인 지난 1월 다산수련원 입구에 위치한 슈퍼에서 불과 100~200m 정도 떨어진 곳에 1,600㎡와 1093.5㎡ 등 각각 축사 1개동씩 허가가 접수됐고 법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허가 신청은 통과됐다.

현재 축사 신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소식을 뒤늦게 접한 다산수련원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주민들은 마을과도 인접한 곳인데다가 강진군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는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의 입구 부근에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도내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진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축사를 옮겨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축사를 신청한 사람들과 만나 이전을 요청하면서 현재 축사 1곳은 마을주민이 제공한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또 다른 한 곳의 축사는 이전을 거부하면서 주민들과 여전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도암면에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서게 되면 강진군은 이를 토대로 다산국립연수원까지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성전면에 위치한 전라남도교통연수원과 함께 교육의 메카, 청렴교육 등을 집중 홍보,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이에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의 가치는 강진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부지와 바로 코 앞에 들어서는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이미지실추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마을 한 주민은 “군민들과 사회단체, 군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유치한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의 입구에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악취를 비롯한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마을주민들의 피해외에도 강진군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미지실추가 우려되는 만큼 축사는 절대 들어서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 축사 등의 허가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군, 업체들과 갈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설들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강하게 저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국가 자체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축사문제로 최근접 인가와 이격거리만 충족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이에 주민들은 조례를 현재보다 강하고 세분화시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강진군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개와 돼지는 1,000m이내, 닭과 오리, 메추리는 800m이내, 젖소는 250m이내, 그밖의 가축은 100m이내를 절대제한구역으로 정해 축사를 지을수 없게 돼있고 이 거리 밖에서는 가능한 상황이다.
 
또 조례상 상대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 외 구역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 상대제한 구역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경우와 일정 마리수 이하의 소규모의 경우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구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이격거리 문제만 없다면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축사 신축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조례를 보다 강화하거나 세분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례를 통해 절대제한구역으로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이나 현재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관광명소 등 주변으로 일정거리를 설정해 축사와 같은 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서 갈등이 나타날 요소를 줄이자는 의미이다.

이에 군관계자는 “현재 축사시설의 경우 개인 재산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례상 이격거리에 문제만 없다면 허가를 내줘야만 한다”며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설 부지라고 해서 축사신축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부분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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