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성/강진군 노인복지팀장

강진읍에 사시는 이 모 할머니는 매년 3월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겨우내 웅크렸던 몸에 생기가 돌고 따뜻한 햇살과 봄 향기를 맡으며 일자리에 참여하니 흥이 절로 난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27만원의 활동비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젊어서 자식들 교육과 뒷바라지로 변변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주 생계수단인데 이렇듯 군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활동비는 살림살이에 큰 힘이 된다고 한다.

강진군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천200여명이다. 2012년 500여명이었지만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라 판단한 강진군의 의지가 반영되어 매년 100여 명씩 일자리를 늘려왔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발 맞춰 우리 군에서도 국·도비 매칭 외에 순수 군비를 자체적으로 추가 투입해 지난해 대비 150개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강진군의 노인인구는 1만1천800여명으로 전체 군민의 32%를 차지한다. 도암·작천·병영·옴천면은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40%를 넘어섰다. 거리를 걷다보면 2~3명중 한명이 어르신인 셈이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무료한 나날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는 한줌의 빛이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와 여가를 보낼 수 있으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사업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또 어르신들이 매달 받는 활동비는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요긴하게 쓰이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노-노케어, 경로식당·경로당·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환경보호지킴이 등 각종 공익형 사업은 군민들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이유이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골의 작은 군인 강진군이 이처럼 노인일자리 확충에 앞장 서는 것은 노인문제의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어르신 일자리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 아울러 어르신들도 적극적인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회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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