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올해부터 홍보 및 계도활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소장 장주성, 이하 농관원)는 2019년 1월 1부터 농약안전성 검사기준 대폭강화 제도(PLS)가 전면 시행 됨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계도에 나서고 있다.

PLS제도는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특히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농약안전성 검사기준 대폭강화(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소규모 재배작물에서 부적합 농산물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 사용농업인, 약제 추천 판매상은 농약관리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농약을 사용할 시에는 본인이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를 꼭 확인하고 각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농업인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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