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치료비 지원혜택 적용여부 놓고 양측 입장 엇갈려

최근 읍내 한 주민이 암환자 치료비 지원혜택 적용을 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사진은 강진의료원.
최근 강진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강진읍 최모씨는 의료원측과 진료비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서울대병원에서 위에 있던 종양을 떼어냈다. 떼어낼 당시 의료진들은 선종으로 보고 제거 수술을 했다. 크기는 약 5㎝ 정도였다. 그로부터 14일후인 28일경 서울대병원에서 떼어냈던 종양이 위암으로 최종 판정됐다.

그로부터 1년가량이 지난 지난달 28일 최 씨는 칠순을 맞아 가족여행을 앞두고 있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숨이 차고 목이 좋지 않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느껴져 지난 8일까지 강진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통 암환자의 경우 치료비용이 할인되는 혜택이 있지만 최 씨가 받은 진료비는 27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최 씨는 차후에 암관련 자료를 의료원에 제출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금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의료원측에서는 입원당시 치료 자체가 암과 관련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를 환불해줄 수 없다고 나서면서 최씨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최 씨는 “의료원에서 위암환자가 아니라 선종으로 코드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암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암환자로 코드등록이 돼 있는데도 의료원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5%를 제외한 치료비를 환불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진의료원 관계자는 “담당의사가 최 씨가 입원치료를 받기 전 이번 치료는 암과 관련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암관련 혜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같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담당의사에게 최 씨가 받은 치료가 어떤 종류의 것이었고 암과 관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두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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