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휴튼측에 현수막 개당 약 20만원 책정… 강력대응 계속할 듯

최근 강진읍내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면서 강진군이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히면서 결국 지난 5일 남양휴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20일 지역주민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 민원이 이어지면서 강진군이 불법현수막을 내걸었던 코아루와 남양휴튼에 자제해줄 것을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계속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군의 요청에도 남양휴튼사의 경우 최근까지도 불법현수막 설치를 계속 이어가면서 지난 4일을 기준으로 강진군이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남양휴튼사에 공문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현행 옥외광고법상 과태료의 경우 현수막의 면적당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한번에 부과금액이 최대 5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에 군에서는 4일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수막 1개당 약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10만원 후반대의 금액을 책정해 총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남양휴튼측에 부과했다.

군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불법현수막 설치가 계속 된다면 또다시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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