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붙혀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후 권력구조에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헌법개정안에 농민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참여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본부’가 출범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반영 범농협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30년 전인 1987년 만들어졌다. 그동안 농산물시장 개방, 농촌인구 변화 등 환경이 크게 변했다. 또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변화를 반영해 새 시대에 맞는 독립 헌법 조항이 필요하다. 농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사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을 포함한 국가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민의 권익신장을 보장한다’는 조문과 ‘국가는 농어민이 농어촌 경관 및 생태보호의 유지를 조건으로 직접지불의 방법으로 농업소득을 보전한다’는 조문을 넣자는 것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언급하고 국가 지원의 정당성을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이 대표적 사례다.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개헌안에 농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농업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대국민 농업커뮤니케이션을 확산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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