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제도 확대

강진군이 지난달 26일 강진읍시장에서 2018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강진군이 지난달 26일 강진읍시장에서 2018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가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고자 실시하게 됐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국내 농약 잔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을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바로 알아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반드시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군은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 및 수수료, GAP 인증컨설팅,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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