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제도 확대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가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고자 실시하게 됐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국내 농약 잔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을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바로 알아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반드시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군은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 및 수수료, GAP 인증컨설팅,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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