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운항만청 “우리는 용역비 못댄다...사업중단”

강진만 패류 피해보상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한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이 최근 용역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에따라 강진만패류피해보상작업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인 용역조사 조차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은 지난달 28일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소로 보낸 공문을 통해 “용역비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했으나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다”며 “우리청에서는 용역비 예산의 확보와 배정, 지출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고 용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은 용역비 지출여부를 놓고 국토해양부에서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까지 가졌으나 지출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용역비 확보를 전제로 진행된 강진만 피해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강진만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강진만 황폐화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 목포지방해운항만청등 세 기관이 용역비를 똑같이 부담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또 용역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나오면 그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는등 세 기관의 합의하에 이 문제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었다. 세 기관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최근까지 13차례의 실무자회의를 갖으며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진군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12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추경때 다시 1억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금액 또한 단계적으로 확보해 용역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부담금액이 결정되는데로 언제든지 용역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용역조사비는 당초 25억에 이를 것으로 나왔으나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1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 기관의 부담액은 8억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용역조사를 결정한뒤 1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 했다”며 “해운항만청이 용역비를 부담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관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또 “각 어촌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목포해운항만청을 항의방문하고 필요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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