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전사고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거의 과열 수준이라고 한다. 전남지역에서도 일조량이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하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진, 해남, 영암 등지가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한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변전소 용량제한을 상향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선로의 남은 용량이 없어 태양광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친환경에너지로 태양광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내 곳곳에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가장 먼저 태양광 시설들이 대부분 일조량이 좋은 넓은 들판이나 낮은 산 중턱 등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들판의 경우에는 환경파괴가 다소 적지만 산중턱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산림이 훼손되거나 주변경관도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관내에는 도암과 신전면 일대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작산과 덕룡산 등과 인접한 곳에 태양광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수려한 자연경관이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발전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전기사업법에는 태양광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발행위법으로 거리제한만 있을 뿐이다. 도로에서 100m이상 주거밀집지역 100m이상, 50m이내 주택이 없어야하는 등의 조건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한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자체가 거의 없고 정부에서도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조량이 좋은 지역으로만 태양광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의지, 지역 환경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정책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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