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를 도입하자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로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다.

황주홍 의원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했다"며 "국회의원만을 제외한 것은 스스로 부여한 특권이고 입법권의 남용이자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라고 꼬집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도 소환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임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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