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해임건으로 이사진과 대의원간 갈등발생

내년초 출자배당· 이용고 배당 못하는 상황 올 수도

지난해 조합장 선거이후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돼지유통업체 보증사고로 인해 관계된 임직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또 오는 27일 상임이사 선거와 내년 1월 정기총회때에는 이사 선출 선거가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담보도 없이 수탁사업 방식으로 지급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던 강진농협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서 파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모양새이다.

강진농협은 지난달 4일 농협중앙회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내용과 배상금액을 공시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김모 전 조합장은 직무정지 3개월과 변상금 6,900만원, 상임이사 사모씨는 직무정지 5개월, 8,300만원 등 4명에 대해서 총 4억2,300만원의 변상금과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고 그 외 사고에 관계된 직원 7명도 정직과 견책 처분 등을 받았다. 이로서 총 사고와 관련해서 11명이 징계를 받게 된 셈이다.

강진농협은 돼지유통업체인 A사와 거래를 하고 있던 농업법인 B사와 수탁사업 방식으로 지급보증을 섰다. A사에서는 B사에 생돈을 공급하고 B사는 강진농협측에 판매대금을 지불하고 강진농협에서는 거래대금의 0.15%를 수수료로 차감하고 A사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B사 부도가 나면서 출하선급금과 물품대금 등 총 13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농협중앙회에서 감사를 진행해 최근에 징계가 확정됐고 변상금 4억원 가량을 제외한 9억원 가량의 손실금은 강진농협 조합원들이 책임을 떠맡게 됐다.

문제는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불거져 나왔다. 지난달 10일 진행됐던 이사회에서 사모 상임이사에 대해 해임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사회의 반대 결정에 강진농협 대의원들이 반발하며 기존 김 전 조합장시절부터 활동해온 이사진과 대의원들간에 갈등이 나타났다.

이후 140명의 대의원들이 ‘상임인사의 해임 및 사고관련 법적책임 요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촉구’의 안건을 발의해 지난달 30일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152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113명이 해임에 찬성했고 39명이 반대를 하면서 사모 사임이사에 대한 해임건이 통과되면서 해임이 확정되는 등 안팎으로 갈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상임이사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는 27일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이사 선출 선거는 인사추천위원회의 대상자 결정 과정을 거쳐 선거 당일날 대의원들의 찬반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농협 이사진들도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1월말에 열리게 되는 결산총회 자리에서 17명의 이사진이 새롭게 선출되며 선출된 이사들과 새롭게 임명된 상임이사는 4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강진농협은 이번 채권손실 사고로 인해 올해 결산하는 과정에서 12억8천여만원의 손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내년 1월에 있을 결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총 손실금 13억중 4억원 가량은 변상금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은 9억원이라는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데다가 이번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이미지 실추라는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타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주민은 “지난해 조합장 선거이후 신구 조합장간 갈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갈등은 모두 정리하고 농협 임직원들과 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쳐 농협 발전과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선거관련 재판 판결은 내년 1월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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