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불법 산림훼손

어렸을 때 기억으로 공사진행, 민원도 부글

도암면 영동마을 뒷편의 야산이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군에서는 공사를 진행한 산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고향마을을 떠난지 30여년만에 귀농을 결심한 김모(56)씨는 불법임야훼손으로 장흥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씨의 고향은 도암 영동마을로 계라교차로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향하다보면 좌측 첫 번째 자리잡은 마을로 바로 뒤편에 야산이 자리잡고 있다.

김 씨의 아버지가 1970~80년대에 문중의 선산인 마을 뒷산을 개간해 감나무를 심고 밭으로 활용해왔다. 그동안 마을에 가족들이 살고 있어 관리를 해왔으나 가족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관리가 어려워졌다. 간혹 다른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도 했으나 산에는 잡풀과 나무가 우거졌다.

20대에 고향을 떠나 광주에서 화물차 운전을 해왔던 김 씨는 경제불황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자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 결심이후 문중 선산인 마을 뒷산을 밭으로 개간해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고 3개의 큰 계단형태로 만들었다. 김 씨는 어렸을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농사를 지어왔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야산을 밭으로 만들어 양파, 고구마 등을 심어 생활에 보탤 생각이었다.

이 마을은 현재 1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로 대부분이 70대이상 노인들이 살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마을의 주택 바로 뒤편에는 대나무밭이 산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대나무밭 뒤로는 소나무, 감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작은 야산이었다.

갑자기 김 씨의 밭개간 공사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바로 마을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빗발쳤던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야산이 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는 데다가 경사가 심해 공사로 인해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산의 나무와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높은 경사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빗물과 함께 토사가 마을로 덮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공사 전에는 주택 뒤편으로 대나무가 늘어서 있어 빗물과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었고 산의 나무들이 있어 산사태 걱정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지만 공사이후 주민들은 산의 나무와 대나무가 모두 사라지고 붉은 황토흙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산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의 한 주민은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시작해 마을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하루빨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민원에 강진군에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 공사가 진행된 도암면 계라리 산159-1번지 일원의 1필지는 밭이 아니라 임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밭의 경우에는 땅 주인이 작물이나 나무를 심고 별도의 허가가 없어도 아무 때나 베어낼 수 있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자기 소유의 산이라 할지라도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나무를 베어내는 등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곳 영동마을 야산은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불법으로 산지개발이 이뤄진 것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김 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불법행위 고발에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부모님과 친형이 고향에 거주해 자주 왕래하긴 했지만 30여년만에 완전히 귀농을 결심하고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내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김 씨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김 씨는 공사를 위해 자신이 광주에서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인 2천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재판이 진행되면 김씨는 벌금형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임야의 경우 원상복구를 위해 나무까지 식재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김 씨는 “임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과 마을주민들에게도 먼저 알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을 통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겠지만 어려운 가정형편과 모르고 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정상참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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