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A씨는 매년 환경미화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해왔던 식사대접을 최근 포기했다는 것은 김영란법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강진일보 10월 6일자 보도). A씨는 매년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10월중에 행사를 준비했으나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초청자들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여러 공직자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공직자에 속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선의의 식사도 제공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선물 받아서도 안되고,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이 캔커피 하나도 주어서는 안된다는게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농민들에게 고부가가치 농업을 해야한다며 고급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온 정부가 이제는 그런 것은 선물용으로 사용하지 마라고 법을 만들어 버렸다. 식사는 애인사이 빼고는 모두 더치패이를 하라는게 이 법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떠나서 한국사회에서 애인 빼고는 모두 더치패이하라는 요구가 가져올 부작용들이 너무 크다. 

이법의 제정 목표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인 만큼 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김영란법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과도한 접대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학연과 지연에 근거해 부당한 청탁을 막는다는 명분 때문에 정당한 사회 상규까지 침해받아서는 곤란하다.

권익위는 무조건 금지대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례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교조주의적이고 원리적 법 해석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권익위원회의 법리해석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모습은 하나의 희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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