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경지 중 411.9㏊의 농업진흥지역이 일반 지역으로 전격 해제된다.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후 2007년에 이어 1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농업시설만 가능했던 것이 제한사항이 없어져 일반 상업건물이나 주택, 기타 시설등 다양한 건축과 이용이 가능해진다. 토지의 가치는 그만큼 크게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 강진읍내에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거리인 강진읍의 경우 평동리와 남포리, 학명리, 목리등에 해제지역이 집중돼 있다. 대부분 도로를 내며 발생한 짜투리땅이나, 주변에 농업시설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는 도로와 하천 등 여건변화로 3ha 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상 농지가 아닌 필지에 임야, 건축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등 해제조건에 맞는 필지가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00여 가지 유형별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에 따라 5월 14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고했다. 이번에 전남도에서만 8,760㏊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

강진읍은 그동안 만성적으로 주택용지나 상업용지가 부족해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했었다. 기형적으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가격이 상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계기로 도시계획을 잘 정비해서 이번 조치가 강진읍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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