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들이 축사를 지어도 정착금을 주는 강진군의 관련 조례는 하루 빨리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조례는 귀농인이 강진으로 이주해서 농수축임업등을 하기 위해 일정한 투자를 하면 2천만원내에서 귀농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강진에서 딸기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투자하는 귀농인이나, 돼지나 오리를 키우기 위해 축사를 짓는 귀농인들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암서 반대운동이 일고 있는 대규모 돼지 축사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돼 축사가 완공되고 나서 사업주가 귀농정착금을 신청하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게 현재의 조례맹점이다.
사업이 완료되고 2천만원 이상 투자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내면 강진군에서는 2천만원의 정착금을 주게 된다. 물론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하지만, 강진군은 귀농인지원 조례에 따라 그쪽에서 2천만원 이상 투자했다는 증빙서류만 내면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그대로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립될때 마다 환경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오리축사도 마찬가지다. 귀농인이라는게 증명되고, 역시 2천만원 이상 투자했다는 증빙만 하면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파괴 논란과는 상관없이 정착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귀농인들이 축사를 짓고 3천만원~2천만원까지 정착비를 받아간 건수가 2008년부터 7~8건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 빈집을 수리해서 살겠다고 하면 공가수리비 500만원까지 주고 있다. 이처럼 귀농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착금이나 공가수리비 지원을 업종에 따라 제한하고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업종에 대해 군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귀농인들의 투자에 대해 주민들의 기피시설이 포함될 경우 주민들의 동의절차나 인허가절차를 좀 더 공개적이고 까다롭게 해야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