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명 혜택

강진군이 지난달 30일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내 이장 291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강진군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장들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9부터 관내 이장들 단체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지원해 왔다.
 
이에 지난해 경우 12명의 이장이 보험혜택을 받았다.
올해 단체상해보험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이며 이장들의 직무와 상관없이 24시간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장단체상해보험은 교통, 재해 등 상해 모든 사항을 연령에 상관없이 보상해주며,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 최고 7천5백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또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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