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회 12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진만 패류 피해 보상 작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목포지방해운항만청등이 참여하고 있는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 13일 12차 회의를 열고 당초 20억원대로 산정된 용역조사비를 줄이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일부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정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비가 산정되면 세 기관이 분할을 해서 용역비를 부담하게 되고, 2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 소재에 따라 해당기관이 어업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용역조사 착수부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역조사비는 현재 강진군이 올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나 수자원공사와 목포항만청은 아직 예산이 없는 상태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해운항만청이 국회 추경예산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여서 6월 이후에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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