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 동안 계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1일부터 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의무화 된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종이다. 강진군은 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제도 홍보와 계도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품 대상 원산지 표시제는 농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만 적용돼 왔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음식점 업주에게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공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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