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우리가 갚아야 하나

지난 2008년 7월 강진축협이 완도축협을 흡수합병하면서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는 완도 조합원들의 연체채권과 부실채권 정리 문제였다. 당시 강진축협 실사단이 파악한 완도축협의 부실채권은 108억원이었다. 

부실채권은 두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108억원은 예금자보호기금을 중앙회 지원으로 해결했고,  풋백옵션이라고 해서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따로 분류, 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역시 지원을 받아 98억원을 확보해 두었다. 이렇게 해서 강진축협은 다른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완도축협을 흡수합병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합병당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도 않았고, 또 풋백옵션에도 들어가지 않은 전혀 새로운 완도쪽 부실채권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합병전에 완도축협이 대출해준 돈들이 이제와서 부실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축협측은 대손충당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일반조합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돈이 합병전에 완도사람들에게 꿔준 돈을 막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진완도축협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부실채권은 총 60건에 5억300만원에 이른다. 대부분 2001년, 2004년, 2006년에 이뤄졌던 대출들로 당시 완도축협 직원들이 서류를 잘못 확보하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잘못 기재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으로부터 보전 받지 못할 채권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이렇게 분류된 채권들은 중앙회 감사요청을 해서 당시 실무자들이 잘못한게 드러나면 변상조치와 함께 징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충당금에서 변상하는 형태로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중앙회가 직원들의 잘못이 밝혀져도 100% 변상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충당금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축협관계자는 “현재 중앙회에 감사요청을 해둔 상태이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자금회수와 징계 절차등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합원들은 “통합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서 부실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풋백옵션으로 분류라도 했으면 이제와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합 당시에 고의적으로 부실채권을 은폐하였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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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판정 불인정 채권이란

대손 판정이란 손실 판정을 말한다. 받을 채권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손실로 판정되면 보증회사(축협은 농신보)에서 그 금액을 보전해 준다. 그러나 대손판정 불인정이란 보증회사가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실이 발생해도 그 돈을 보전해 주지 않겠다는 채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도축협이 조합원 A씨에게 대출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대출을 할 때는 농신보가 보증을 서서 만약에 A씨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농신보가 이를 축협에 값아주기로 한다. 그런데 농신보가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것저것 잘못된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축협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축협은 A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농신보로부터 보전을 받을수 없게 돼 고스란히 대출금을 손해보게 된다. 대손판정이 나면 금융기관은 미리 쌓아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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