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85여명에 투표권

다문화가정 주부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까. 현재 강진의 다문화가정은 221가구에 이른다. 유권자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숫자다. 또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그 영향력은 배가 된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부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주부는 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주부들이 국적을 취득해 투표권을 갖기 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결혼을 한 다음 국내에서 3년 이상 살아야 국적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이 주어지면 광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6가지 서류를 준비해 국적 취득 신청을 한다.

여기서부터 과정이 복잡하다. 서류는 내면 심사를 해서 6개월 후에 본인에게 연락이 오면 한국어 시험을 본다. 시험내용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봐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등이 출제된다. 이 시험에 통과되면 다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국적이 나온다. 이처럼 복잡한 국적취득 절차 때문에 아예 국적취득을 포기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다.

최근 강진군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선거방법을 교육했다. 다문화가정 주부들은 투표소에 들어가 정해진 순서대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 기표도 해보고, 투표도 해보면서 전반적인 투표방법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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